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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조건 (2026년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금리, 비과세 요건, 일반 청약통장 전환 방법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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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안내하는 파란색 타이포그래피 표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이에요. 가입 조건과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은 서로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아래 내용과 금리는 2026년 6월 30일 주택도시기금 상품 기준이에요.

가입 조건

다음 나이, 소득과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예요.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나이에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요.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해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나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어요.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준비서류

가입 시점과 소득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요.

  •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같은 소득증빙
  • 병역기간을 나이 계산에 반영할 때 병적증명서나 군경력증명서
  • 은행이 제공하는 가입 각서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실제 제출서류는 방문 전에 취급은행과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30일 기준 금리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연 2.8%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시점부터 연 3.1% 연 3.1%

우대금리는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에서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기간에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을 사유로 해지할 때는 예외가 적용돼요. 이 경우 저축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4.2%를 적용해요.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예요. 가입하거나 해지하기 전에는 적용일 기준 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청약통장에서 전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하면 취급은행에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계좌라면 전환할 수 없어요.

  •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이어서 인정돼요.
  •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되고, 전환 후 새로 넣은 금액부터 청년 주택드림 금리가 적용돼요.
  • 약정납입일은 상품을 전환한 날로 바뀌어요.
  • 선납일수와 연체일수는 새 계좌로 이어지지 않아요.
  •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어요. 해당 월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기존 통장의 약정일에 먼저 납입한 뒤 전환하세요.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

통장에 가입했다고 이자소득이 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서 별도의 나이·무주택세대·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만 19~34세이며 병역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 근로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제외돼요.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납입원금 연 6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상반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전 확인할 내용

가입과 전환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처리해요. 은행별 비대면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 기준연도, 무주택 판단과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 당첨 뒤에는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통장 금액을 한 차례 일부 인출할 수 있어요. 청약 자격, 납입 인정과 소득공제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서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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