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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초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조건과 진행 순서

잘못 보낸 돈을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제외 대상, 서류와 회수 절차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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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조건과 순서를 안내하는 파란색 타이포그래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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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먼저 송금에 이용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해요.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하는 후속 절차예요.

송금 내역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직접 연락하기보다 이체확인증을 저장하고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세요. 보이스피싱이나 거래 사기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해요.

신청 전에 할 일

  1.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요.
  2. 송금 시각, 송금계좌, 수취계좌, 예금주, 금액이 표시된 이체확인증을 저장해요.
  3.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도록 접수해요.
  4.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으로 반환 절차가 끝났다는 안내를 받아요.

금융회사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임의로 빼서 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을 검토하게 돼요.

반환지원 신청 조건

2026년 8월 4일 기준 예금보험공사 신청 대상 확인 화면에 제시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확인 항목 신청 기준
착오송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예요.
송금 발생일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송금이어야 해요.
신청기한 착오송금일을 제외하고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선행 절차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완료됐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법적 절차 같은 채권에 관해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송금 성격 계좌번호나 금액 입력 실수 같은 착오송금이어야 해요.

30만원을 보내려다 300만원을 보낸 경우처럼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많이 이체했다면 초과한 270만원을 착오송금액으로 봐요. 지원 금액 범위도 이 초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과 우체국을 비롯해 제도에 포함된 간편송금업자 등을 통한 송금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송금 방식 때문에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안심포털에서 거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인 간 물품 거래의 대금 분쟁, 빌려준 돈의 상환 여부 다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송금은 단순 착오송금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수취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이 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에 따르면 다음 상황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사망했고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수취계좌가 해외지점에서 개설됐거나 압류·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대상인 경우
  • 송금인이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해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금액과 기한을 충족해도 심사 과정에서 제외 사유가 확인되면 채권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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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방문 신청 서류

신청은 금융안심포털의 PC 웹이나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어요. 방문이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확인한 뒤 예약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좋아요.

본인이 신청할 때는 이체확인증 등 송금 자료가 핵심이에요. 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송금한 계좌 정보
  • 수취 금융회사,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
  •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송금 시각
  • 이체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방문 신청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과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등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생기므로 방문 전에 공식 구비서류 표를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절차

신청이 접수됐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1.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지원 대상이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요.
  2. 금융회사, 이동통신사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요.
  3.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진반환을 권유해요.
  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5.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해요.

수취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신청액 전부를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돌려받는 금액과 비용

반환지원은 무료 대납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편 안내, 문자 안내, 지급명령의 인지대·송달료와 집행 비용 등 실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해요.

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이 공개한 비용률 예시는 착오송금액 10만원일 때 8%에서 18%, 100만원일 때 4%에서 13%, 1천만원일 때 3.5%에서 8%예요. 이는 확정 수수료표가 아니며, 자진반환 단계에서 끝나는지 법적 절차까지 가는지에 따라 개인별 비용이 달라져요.

돈을 잘못 보낸 직후에는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남기고 이체확인증을 확보하세요. 금융회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1년 기한이 지나기 전에 금융안심포털 신청 대상 화면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돼요. 명의도용 거래를 미리 막으려면 여신·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신청 방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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