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융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2026년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세대원 기준, 세대 규모별 지원 금액, 2026년 신청·사용 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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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도 총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달라져요.
신청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지원 기준에 따르면 다음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예요.
-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에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에요.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에요.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예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예요.
-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이며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해요.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예요. 같은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자녀 수에 포함해요.
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신의 구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안내한 2026년도 세대당 총지원금액이에요.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지원금액 | 다른 동절기 지원을 선택할 때의 하절기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오른쪽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선택할 때 하절기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가운데의 총지원금액을 사용해요.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요.
2026년도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미리 나뉘지 않아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총지원금액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집중해 사용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2026년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사용 기간은 방식에 따라 달라요.
|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할 수 있는 방식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 차감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국민행복카드 결제 |
가상카드의 요금차감은 해당 사용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에 적용돼요. 사용 종료일이 가까워졌다면 남은 금액뿐 아니라 고지서 발행일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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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한국에너지공단 신청 안내에 나온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자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내용을 확인해요.
방문 신청의 기본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예요. 대리 신청이라면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요금차감 방식을 신청할 때는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을 준비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면 돼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의 차이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에 따르면 가상카드는 별도 실물카드 없이 선택한 에너지원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국민행복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이나 에너지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이에요.
| 이용 시기 | 요금차감 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
| 하절기 | 전기만 선택할 수 있어요. | 사용할 수 없어요. |
| 동절기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요.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어요. |
가상카드는 한 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나 공급사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고객번호가 적힌 고지서가 필요해요.
실물카드도 모든 판매처에서 바로 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카드사가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없어요.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요.
자동 신청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주소·세대원 수·에너지원 같은 정보가 변하지 않았고 2026년에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돼요. 자동 신청 여부는 선정 결과나 잔액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해야 해요. 지원 중에 정보가 바뀌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해요. 신청 유형과 변경 절차는 정보가 그대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전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올 것으로 가정하면 안 돼요.
다른 동절기 지원과 함께 받을 때의 제한
다음 지원을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동절기 연료비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뒤 다른 동절기 지원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중복 제한과 하절기 지원액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지원 기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수급 자격,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원 수, 겨울에 주로 쓰는 에너지원과 다른 연료비 지원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선정·사용 방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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