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투자
ISA 가입 유형과 세제 혜택 (2026년 기준)
2026년 ISA의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와 연 2천만원 납입한도, 200만원·400만원 비과세 혜택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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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예금이나 펀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계좌를 열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직접 거래할지, 상품만 지시할지, 운용을 맡길지예요.
2026년 8월 4일 기준 현행 한도는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이에요. 세제 혜택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순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하는 구조예요. 발표된 개편안이나 과거 안내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법정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가입할 수 있는 사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가입일이나 연장일 현재 19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가입을 허용해요.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다만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이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SA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1명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어요.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새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이전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중개형과 신탁형과 일임형
세 유형은 세제 한도가 아니라 운용 주체가 달라요. 금융위원회 ISA 유형 안내와 현행 법의 계좌 구분을 함께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 유형 | 누가 운용 결정을 하는지 | 주로 맞는 이용 방식 |
|---|---|---|
| 중개형 | 가입자가 증권사 거래 화면에서 편입 가능한 상품을 직접 매매해요. | 국내 상장주식과 ETF 등을 스스로 고르고 거래하려는 경우에 살펴볼 수 있어요. |
| 신탁형 | 가입자가 상품과 편입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금융회사가 그 지시에 따라 편입해요. | 예금과 펀드 등을 직접 골라 구성하되 개별 주식 거래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살펴볼 수 있어요. |
| 일임형 | 가입자가 위험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금융회사가 운용·조정해요. | 상품 교체와 자산배분을 전문 운용인력에게 맡기려는 경우에 살펴볼 수 있어요. |
같은 유형이어도 편입 가능한 상품, 매매수수료, 계좌관리 보수와 중도해지 비용은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일임형은 공시 수익률뿐 아니라 일임보수와 편입 펀드 보수를 함께 보고, 중개형은 자주 거래할 상품의 수수료와 매매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연간 납입한도와 이월
ISA의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매년 기본 한도는 2천만원이에요.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요.
| 경과 상황 | 누적 납입액 | 그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
| 가입 첫해에 500만원 납입 | 500만원 | 첫해 남은 한도 1천500만원이에요. |
| 첫해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다음 해가 됨 | 500만원 | 누적 가능액 4천만원에서 기존 납입액을 뺀 3천500만원이에요. |
| 누적 납입액이 9천만원이고 이월한도가 충분함 | 9천만원 | 총한도까지 남은 1천만원이에요. |
계좌 평가액이 투자수익으로 1억원을 넘는 것은 납입한도 초과와 달라요. 납입한도는 계좌에 실제로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해요.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살아나는지는 별도 규정과 금융회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재입금 계획이 있다면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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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분리과세 계산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ISA 계약의 과세 대상 순소득에 적용하는 한도예요. 계좌를 해지할 때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에서 법이 정한 손실을 차감해 순소득을 계산해요.
| 가입 구분 | 비과세 한도 | 한도 초과분 |
|---|---|---|
| 일반형 | 200만원 | 국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한 9.9%로 분리과세해요. |
| 서민형 | 400만원 | 국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한 9.9%로 분리과세해요. |
| 농어민형 | 400만원 | 국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한 9.9%로 분리과세해요. |
서민형은 가입일이나 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이하인 사람 등 법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농어민형도 농어민 요건과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해요.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유형을 판정받아야 해요.
일반형 계좌에서 손익통산 뒤 과세 대상 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남은 100만원에 9.9%를 적용해 9만9천원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계좌 안의 모든 손실이 자동으로 통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처럼 세법상 취급이 다른 항목은 금융회사의 ISA 손익계산 내역에서 확인해야 해요.
3년 유지와 중도인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적용받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어요.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계약을 유지하면서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일부 인출할 수 있지만, 3년 전에 누적 납입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보아 세금을 정산해요. 필요한 돈을 꺼낼 때는 앱에 표시된 원금과 수익을 구분하고 금융회사에 세제상 중도해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ISA 안에 담은 모든 자산이 원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한 부분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식과 펀드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보호 기준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60일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나요. 추가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고 전환한 과세기간에만 적용돼요. 이는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계산할 납입액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를 고를 때는 먼저 직접 운용 여부를 정하고, 그다음 편입상품과 총비용을 비교하세요. 가입 자격과 서민형 판정, 남은 납입한도, 의무기간은 개설 직전 금융회사 화면과 현행 법 조문에서 다시 확인하면 돼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와 세액공제 확인법도 함께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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