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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이라면 우대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보아요.
읽는 데 11분 · 2023-12-11 16:22:35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대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지원하고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을 확인해보고 해당한다면 꼭 챙겨보아요.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을 증명되면, 상응하는 기간만큼 나이에서 기간을 제외해줘요.
소득
- 직전년도 소득 신고 이력이 있고, 3,600만원 이하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해요.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가입 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 소유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유지 조건이 있어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해요.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해요.)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증빙 가능해요.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각서 (양식이 제공돼요.)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이 제공돼요.)
기존통장에서 전환할 경우,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돼요.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돼요.
- 약정납입일(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바뀌어요.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해요.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아요.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돼요.
-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이 됐다면 전환할 수 없어요.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해요.)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해요.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봐요.
가입 기간별 적용 이자율을 아래와 같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
---|---|---|
~ 1개월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 1년 | 2.0% | 2.0% |
1년 ~ 2년 | 2.5% | 2.5% |
2년 ~ 10년 | 2.8% | 4.3% |
10년 ~ | 2.8% | 2.8% |
마치며
조금 더 자세한 적용 혜택과 가입조건은 아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