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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바꾸는 법, 종이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종이증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자증권으로 교환하는 법을 알아봐요.
읽는 데 5 · 2024-01-03 11:51:15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국민주 붐이 있었어요.
당신 정부에서 포항제철(지금의 포스코)와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국민들에게 보급했던 것인데요.

당시에는 전자증권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물증권인 종이증권이 배부되었어요.

오늘은 만약 이사 중이나 오래된 짐에서 종이증권을 찾았다면,
어떻게 증권계좌에 입고할 수 있는지 종이증권 교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이증권이란?

종이증권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증권을 뜻해요.
흔히 종이증권에는 기업명과 주식의 수가 적혀있어요.

예를들어, 한국전력공사주권, 금 이만오천원 정이라고 적혀있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주식 5주를 뜻하는 것이에요.

종이증권과 전자증권

종이증권은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2019년 9월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어요.

따라서 소유권은 인정되나, 종이증권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겼어요.

즉, 배당과 같은 주주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해요.

종이증권 교환하는 법

종이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서 종이증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진행하면 돼요.

전자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매매하는 증권처럼, MTS나 HTS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종이증권 뒷면에 쓰인 증서 소유주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위임장 양식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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