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세율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지분율·시가총액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거래 전에 확인할 예외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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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개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다만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과세 범위가 달라요. 보유 금액만 보지 말고 시장별 지분율과 거래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아래 기준과 세율은 2026년 7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대주주 판단의 두 가지 기준
2026년 7월 11일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판단해요.
| 시장 | 종목별 지분율 기준 | 종목별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종목의 지분율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법령상 평가한 보유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보유액이 50억 원보다 적어도 지분율이 1% 이상이면 지분율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 발행법인의 보유액을 모두 더해 50억 원을 판단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합산해 법인별로 판단해요.
보유 시점과 특수관계인 범위
대주주 여부는 단순히 매도 주문을 넣는 날의 계좌 잔액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아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현황, 이후 지분 취득 시점과 양도일에 적용되는 판정 규정을 함께 봐야 해요.
또한 최대주주인지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명의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계좌를 항상 따로 판단한다고 볼 수 없어요. 가족 또는 법인 관계가 있거나 연말 전후로 지분을 옮겼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현재 조문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해요.
과세되는 양도차익 계산 구조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매도대금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는 않아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인정되는 양도비용
국세청은 증권사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의 예로 안내해요. 해당 과세기간의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한 뒤 적용 가능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 250만 원이며, 손익통산과 신고 방식에는 별도 요건이 있어요.
취득 시점이 오래됐거나 증여·상속받은 주식, 합병이나 분할을 거친 주식은 취득가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요. 증권사 화면의 단순 수익률을 그대로 세법상 양도차익으로 사용하지 말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른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주식 구분 | 보유 기간 | 양도소득세율 |
|---|---|---|
| 중소기업 주식 | 기간과 무관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 | 1년 이상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 | 1년 미만 | 30% |
3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전체에 2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5%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예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더 큰 세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을 정리한 것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돼요. 증권거래세처럼 양도소득세와 다른 세목도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율만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될 수 있는 거래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거래
- 비상장주식 양도
- 국외주식 양도
- 대주주 판정 대상 기간에 해당한 뒤 이루어진 상장주식 양도
각 거래는 세율과 신고 방식이 서로 달라요. 특히 국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와 과세 구조가 같지 않아요.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매도 전에 확인할 자료
- 종목별 보유 수량과 총 발행주식 수를 바탕으로 지분율을 확인해요.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목별 평가액과 이후 취득 내역을 정리해요.
- 최대주주 여부와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을 확인해요.
- 주식 발행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보유 기간을 확인해요.
- 취득가액, 수수료와 거래내역 증빙을 보관해요.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대상 및 기한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요.
대주주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판정에는 보유 시점과 특수관계가 영향을 줘요. 매도 뒤에 기준을 확인하기보다 연말과 거래 전에 한 번씩 보유현황을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본문은 2026년 7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별 거래의 대주주 판정과 세액은 보유 관계, 취득 경위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신고 세액을 계산하는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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